최근 인터넷 상에서 유명세를 탄 파워블로거들의 탈세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일부 파워블로거들이 기업과 함께 제품의 공동구매를 진행하였으며,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큰 이득을 남겨 온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공정위도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고 한다. 드디어 곪았던 상처가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해당 이슈는 이제야 수면 위로 올라왔을 뿐 그리 새로운 일은 아니다. 온라인 마케팅 환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담당자들이라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선 끊임없이 경계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었으며, 몇 몇 의식있는 기업들은 자사의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통해 온라인 마케팅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파워블로거들의 공동구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상태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파워블로거들이 광고주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제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경우,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며 이는 소비자들이 파워블로거들의 후기를 보고 구매를 결정할 때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한다. 

만일의 경우, 파워블로거가 인터넷 상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 보증을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기만적인 표시와 광고로 보고 해당 제품의 광고주에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책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블로거 개인의 상업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딱히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블로거들을 규제할 수 방안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보다 4~5년먼저 소셜미디어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미국 역시 가짜 블로그, 파워블로거의 윤리적 문제, 투명하지 못한 버즈 마케팅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2009년에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현재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블로그 상의 포스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국내에서도 블로거 개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잘못된 행태를 규제하고 새로운 블로그 문화를 형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상에서의 블로그를 통한 신뢰없는 정보의 소통이 아닌 블로그 초기 기성 언론의 대안으로 믿을만한 정보들을 공유하던 새로운 미디어 채널로의 회귀 또는 나아가 블로그를 통한 정당한 수익 창출 모델을 발견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블로그 문화가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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